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과 지원금, 결과 확인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1년동안 지원하는 제도인데요, 19~34세의 청년으로 독립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240만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
지원 대상이 되는지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.
- 청년(19세~34세)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,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분
- 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60%이하 +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
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.
* 원가구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
- 30세이상
- 혼인 또는 이혼
- 미혼부 또는 미혼모
-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이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
- 직계존속 및 2촌이내 가족의 주택에 임차중인 경우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방 하나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
-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있는 경우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
-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.
- 월 최대 20만원씩 매월 지급
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경우,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
- 온라인 신청
복지로 포털사이트 : https://www.bokjiro.go.kr/
위의 사이트 접속 후
로그인 > 상단메뉴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
신청 결과를 확인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할 점, 기준 초과 등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주의할 점은,
진행상태 : 완료(종료,종결)
이렇게만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.
이것은 무조건 자격이 충족되어서 지원이 확정났으니 종결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이런 상황이시라면, 청년월세지원 콜센터(1600-0777)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